준법정신으로 똘똘 뭉친 스카우터

스카우터는 법률을 준수하는 직업정보제공 사업자로서 아래의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본 자료는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서 내려온 준수사항이며 내용의 변경이나 임의 수정없이 그대로 공지합니다.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

◆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
2.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1.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2. 직업정보매체의 구인의 광고에는 구인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
3. 직업정보제공매체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취업추천”․“취업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
5.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법 제 23조에 따른 신고로 부여받은 신고번호를 표시할 것
6. 「최저임금법」제 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 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 유의사항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월 이내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나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는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4.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사 소재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폐지일로부터 7일이내에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거짓구인광고 관련 법규 및 구인광고 게재기준 ***

1. 직업안정법 제34조(허위구인광고등 금지)

2. 직업안정법시행령 제34조(거짓구인광고의 범위등)
①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 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② 거짓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③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④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3. 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
거짓구인광고 금지 위반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구인광고 게재기준
 ① 일반사항
  ○ 광고는 신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과대한 표현으로 구직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됨
  ○ 광고는 공중도덕상, 공중위생상 유해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됨
  ○ 구인광고는 구인목적이 아닌 다른 불순한 목적 즉 인신매매, 무허가 직업소개, 물품강매, 자금모금 등으로 구직자에게 피해를 초래하여서는 아니됨
 ② 게재기준
  ○ 구인광고는 구인자의 업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그 사업이 행정관청의 인․허가․신고 등을 요할 때는 그 인․허가번호, 신고번호 등을 명기하여야 함)※ 예) 직업소개소의 광고는 반드시 소개소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등록번호 등이 명기되어야 함.
  ○ 구인내용이 자세하고 진실되게 표시되어야 함.
    - 모집직종 및 인원
    - 응모자격 및 채용방법
    - 고용형태(상용, 임시직, 일용)
    - 임금(상여금) 및 지급방법
    - 근무지 등

*** 직업정보제공사업 관련 법규 ***
□ 사업개시(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직업안정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신고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 변경신고(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 신고한 자가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일부터 10일이내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직업안정법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①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구직정보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개정 ’95.12.29, ’97.12.24 법5478 >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7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2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별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4.12>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4. 직업정보제공 대가의 유․무 <개정 ’96.4.12>
 5.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사의 대표자․소재지 및 지사의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신고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96.4.1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1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4.12>

※ 시행령 제27조 제1호~제5호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행정처분(직업안정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직업안정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5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폐지신고(직업안정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폐지일로부터 7일이내에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태료(직업안정법 제50조)
직업안정법 제35조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신고를 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 벌칙(직업안정법 제48조)
직업안정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였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행정처분(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법 제25조(준수 사항)를 위반한 경우
1) 경고
2) 사업정지 1개월
1) 사업정지 1개월
2) 사업정지 2개월
1) 사업정지 2개월
2) 사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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