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단속정보 흘리고 돈 챙긴 경찰의 최후

경찰이 불법 유흥업소에 단속정보를 흘리고 돈을 받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서울 서초경창서 관할 파출소 소속 박OO 경위(55세)와 곽OO 경위(50세)인데요. 해당 경찰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원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의 1심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박OO 경위(55세)와 곽OO 경위(50세)에게 각각 징역 3년(벌금 2,400만, 추징금 1,200만)과 징역 2년 6개월(벌금 800만, 추징 400만)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이들은 3년 전인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약 만 1년 간 유흥업소 사장 양OO씨(63세)에게 경찰의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단속을 무마시켜주는 것을 대가로 수백, 수천만원의 돈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곽OO 경위의 경우 수수한 금액이 그리 크진 않지만, "뇌물의 액수를 떠나 경찰관이 뇌물을 받은 것 자체가 공인으로써의 신뢰를 실추시켰고 동료들의 자긍심에도 상처를 줬다'는 이유로 비교적 엄한 형벌인 징역형은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OO 경위는 '받은 뇌물의 액수도 크고 받아 온 기간 역시 짧지 않아 뇌질이 매우 나쁘다'며 재판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아 더욱 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경찰은 현재 직위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물론 형이 확정되면 경찰 신분도 자연스레 잃게 되겠죠. 예끼, 나쁜사람들

* 본 게시물은 SBS와 YTN연합뉴스의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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