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채용광고 아직도 돈내고 쓰세요?




1) 회원가입 후 전화주세요.

광고등록, 여간 귀찮은 게 아니죠? 그냥 회원가입만 하고 전화주세요.(02-3444-0982 클릭 바로연결) 기본 정보만 알려주시면 1시간 안에 채용 공고를 쉬-익 올려드립니다. 당분간은 주말, 휴일, 늦은시간이라고 부담갖지 말고 편하게 전화주세요. 궁금한게 있으시면 바로바로 전화주십시오.


2) 채용공고를 꾸미고 싶어요.

로고 디자인부터 채용 템플릿배너 제작까지. 우리 채용정보를 구직자 눈에 확 들어오게, 멋지게 꾸미고 싶다구요? 걱정마세요. 로고 배너와 채용공고 템플릿 디자인은 스카우터의 시원한 디자인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3) 좀 더 튀는 디자인을 원해요.

스카우터에는 반짝반짝, 휘황찬란한 플래쉬 효과가 없습니다. 스카우터는 반짝이는 디자인보다 진실성 있는 문장의 힘을 믿습니다. 나아가 불필요하게 긴 내용의 공고 역시 눈에 들어오지 않기에 최대한 간결하고 임팩트 있는 채용공고 편집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빠른 구인을 도모합니다.


4) 직업안정법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최근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동종 업계 유명 사이트들의 영업정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채용공고를 내는 구인업체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꼭 숙지하시어 채용공고를 올려주세요. 아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용공고의 경우 스카우터에 게재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업소명 표기
정확한 주소명 표기 : 번지수까지 정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담당자명 표기 : 정확한 본인 이름을 표기해야 합니다. (닉네임 불가)
허황된 일급표기 : 직업정보제공법상 불법입니다. 표기는 "시급 얼마 / 한 테이블 얼마 / TC 얼마" 로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당일 얼마 X, 갯수 몇 개 이상 보장 X)

* 불분명한 업소명 및 주소, 거짓 담당자명 표기, 허황된 일급, 주급, 월급 표기는 광고 등록의 문제를 떠나 관할 기관의 표적이 되어 경찰 및 세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시행령 제 28조)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것

_ 스카우터 <Open Event>

그랜드 오픈을 맞이해 스카우터에서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유흥알바를 구하는 실무자라면 이번 이벤트 참여로 부담없는 비용에 높은 효과를 누려보세요. (스카우터 일반 채용광고(줄광고)는 올해 연말까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VENT 하나,
9월 18일(월)까지 채용광고 진행시 모두 70% 할인가 적용

EVENT 둘,
9월 25일(월)까지 채용광고 진행시 모두 50% 할인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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